제5조 [이용료 산정 및 지급방법]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은 지급대상 투자자 예탁금의 일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
②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.간접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1. 예금자 보험료 2. 감독분담금 3. 지급결제 관련 비용 4. 인건비 5. 전산비 6. 그 밖에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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