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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매도포지션보고제도 안내

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?

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
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개인이 직접 순보유 잔고(공매도 잔고)를 보고 또는 공시하는 제도입니다.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8조의2(보고) 및 208조의3(공시)]

순보유 잔고란?

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서 차입(신용대주 등)한 수량 등을 차감한 값(순보유잔고)이
음수(-)인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 잔고와 음(-)의 순보유 잔고는 같은 뜻입니다.

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
근거 조항

∙ 자본시장법 §180조의 2
∙ 동법 시행령 §208조의 2

∙ 자본시장법 §180조의 3
∙ 동법 시행령 §208조의 3
의무자 ∙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
의무 발생기준 ①공매도 잔고비율이 0.01%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
②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
∙ 공매도 잔고비율 0.5% 이상

∙ 공매도 잔고 비율 (%) = (공매도 잔고 ÷상장 주식수) * 100

기한 및 주기 ∙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(보고의무 발생일)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(시간외 시장을 포함)의 장 종료 시
  지체없이(`17년.5.22 개정)
∙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
내 용 ∙ 주식명, 인적사항, 공매도 잔고 등 ∙ 주식명, 인적사항 등
방 법 ∙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
①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(최초 1회)
②보고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 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(화면양식, 또는 엑셀파일)

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방법

*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.
1. 처음에는 고유번호(ID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    메뉴위치 : [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메뉴 :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보고 > 공매도포지션보고및공시 > 보고자관리]
    위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주민등록증(앞면) 사본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
    이메일(secmarket@fss.or.kr, 신분증 사진촬영 후 전송) 또는 팩스로 전송(02-3145-7577)하면, 입력하신
    이메일주소로 고유번호(ID) 및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메뉴위치 : [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메뉴 :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보고 > 공매도포지션보고및공시 > 보고자제출]
    위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한 후, 화면양식에 따라 공매도 잔고 내역을
    입력하면 됩니다.

*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로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 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
   공시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.
   인터넷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금감원 홈페이지의 전산장애시에 한하여 모사전송(FAX 02-3145-7577)을 통해 제출
   가능합니다. (모사전송시에는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 secmarket@fss.or.kr로 동시에 제출)

※ 문의 :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업무팀 ☎ 02) 3145-7615, 7608

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▶ '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메뉴얼' 파일 참조
- (기관)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메뉴얼
- (개인)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메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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